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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의 리포트]이 대통령, 근저당 17억을 무이자로

2026-07-22 3 Dailymotion



근저당 17억을 무이자로 매수인 사정 고려해 이자 안 받겠다

대통령 집을 넘길 때 17억 근저당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직접 설명에 나섰습니다.

안귀령 / 청와대 부대변인(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자만 해도 상당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힌문도 /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
일단 대통령이 뭐 배려를 한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부모 자식 간에도 무이자 대출은 '비정상 거래'로 봐서 세무조사를 한다"면서 "이런 식이면 대출을 빙자한 증여가 이뤄진다"고 지적했죠.

청와대 측은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10월에 전액을 갚을 경우 증여세는 약 2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요.

논점은 이자를 받냐 안 받냐보다는 불법은 아니지만 집값 잡기 위해 현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대출 규제를 대통령 본인은 집 팔 때 우회했냐는 거겠죠.

분명히 국세청은 사인간 과다 채무를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야당에선 이렇게 비판합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국정 최고 책임자가 몸소 규제의 우회로를 보여주니 시장에는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식 거래 방식'이 하나의 거래 기법처럼 번지는 웃지 못할 기현상마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대통령에게는 방법이 있었고 2억 대출 한도에 묶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었다"며, "획일적 대출 규제를 손질해 달라"고 했습니다.